지난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약 2만5000건…‘집합금지 위반’ 절반 차지

중앙일보

입력

서울역 내 푸드코트. 뉴시스

서울역 내 푸드코트. 뉴시스

지난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약 2만5000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총 2만4924건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위반이 1만1054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신고 시설로는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후 계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안전신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12만2854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1만1736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지난 2일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외국인은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자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