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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출금' 수사중인 檢, 차규근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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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차규근(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53·사법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사건 당시인 2019년 3월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해 3월 22일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옛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사후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수차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소집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시간이 지나 접수됐다"며 "수사심의의 개최여부 등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다. 2006년 법무부의 외부 개방 공모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발탁돼 2011년까지 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기용돼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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