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모텔 유인, 성폭행·감금·불법촬영한 남성 징역 4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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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유인한 10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채팅 앱으로 유인한 10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를 모텔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옷·신발 등을 감춰 5시간 넘게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B양이 샤워를 했던 점을 들어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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