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5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일본에서 간접흡연 대책에 소홀한 직장에 처음으로 배상 판결이 떨어졌다.

도쿄(東京)지법은 12일 에도가와(江戶川)구 직원이 간접흡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건강을 해쳤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5만엔(약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진단서까지 보이며 흡연 상황의 개선을 호소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소홀"이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구청에 채용된 것은 1995년 4월. 당시 구청은 좌석에서의 흡연을 허용했으며 추후 사무실 내 별도 흡연장소를 마련했지만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았다.

기관지가 약했던 원고는 동료들의 흡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을 느꼈고 이듬해 1월 대학병원에서 "두통과 인두통 등 간접흡연에 따른 급성 장해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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