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구타로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불과 며칠만에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면 공상군인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29일 신병교육대 입소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김모(29)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내성적인 성격의 김씨는 95년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조교와 중대장 등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김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군 병원에서 긴장성 혼미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3개월여만에 의병 제대한 김씨는 그 뒤에도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9개월동안 약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최근까지 증세가 지속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까지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군 복무의 가혹한 환경이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증상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 분열병과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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