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임산부 흡연금지법 추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대만 정부가 세계 최초로 임산부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 해악 방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대만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가 3일 보도했다.

대만 위생서 국민건강국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최근 여성 흡연자가 늘고, 흡연 연령이 젊어지는 가운데 태아의 건강을 우려, "임산부는 담배를 피워선 안되고 임산부에게 담배를 강요해도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대만대학 예방의학 대학원 천슈시(陳秀熙) 교수는 "임산부의 흡연이 태아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흡연 이외에도 많다"면서 "정부가 이 모든 위험 행위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지,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국은 인권 침해 우려를 감안, 개정안에 벌칙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소년 흡연 관련 규정을 참조해 임신 중인 여성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연운동단체인 존 퉁 기금회 린칭리 담배 해악 방지팀 주임은 "국민건강국의 개정안 추진은 옳지만 벌칙이 없어 실제 집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법 개정안 없이도 산부인과와 함께 금연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베이시에서 최초로 예비 부모를 위한 금연교육반을 개설한 시립 여성 및 아동 종합병원에 따르면 2002년 타이베이시 8000여 임산부의 흡연 행위를 조사한 결과 8.8%가 흡연습관을 가졌고 이들 중 70%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금연했으나 출산 후 90%의 여성이 다시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베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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