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금괴 수입 투자’ 빌미로 수억 뜯어낸 일당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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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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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A씨(59)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인이자 공범인 B씨(55)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은행의 고객을 속여 19차례에 걸쳐서 총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프리카 가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금괴를 수입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30%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고객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금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개인 차원에서 정부를 거치지 않고 금을 들여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필요 인력 또한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을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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