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 의사 10개월간 면허 정지

중앙일보

입력

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마련해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 기간은 1개월(부정 청구액이 30만원 미만)~10개월(2500만원 이상)이다.

부정한 방법이란 가공의 환자를 만들어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일수를 늘리는 등의 허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의사가 질병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부정 청구가 적발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의사면허는 손대지 않았다. 복지부는 "부정 청구하는 의사를 검찰에 고발해도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