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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도 노려볼만”…국민이주, 美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 ‘줌’ 설명회

중앙일보

입력

미국으로의 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NIW)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의사들의 NIW 신청 문의가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취업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아직 풀리지 않아 NIW를 통한 비자발급에 관심이 쏠리는 것.
“고용주 도움이 필요 없이 본인의 전문성으로 미국의 국익 증진에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국민이주의 최정욱 미국변호사는 반도체, 의료, 특허 분야는 물론 한의사들도 충분히 NIW 신청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한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석사 혹은 학사와 5년간의 점진적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2년 혹은 4년제 교육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위/수료증/자격증 △전문분야 내 10년 이상의 경력 △전문 자격/면허 △전문 협회/단체 가입 △논문/저서 출간 및 피인용 △전문 단체가 주관한 회의/세미나 등에 초대, △전문 평가/심사 활동 △높은 보수 수령 가운데 최소 3가지 이상 충족하면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이민 항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 역량을 입증 받아 최종 승인이 가능하다. 한의학 분야 연구를 지속했다면 논문과 각종 학술 활동을 제시해 미국 시민의 의료와 동양의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된다.
개원 활동을 하는 한의사도 의료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하다.
한국 개원 한의사는 미국에 비해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한의학 교육 및 면허 체계 자체가(미국의 유사 편제와 비교해) 보다 종합적이다.
“한의사 개개인의 풍부한 경험에서 체득된 본인만의 독특한 치료 혹은 진료 방법을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최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가 경력/이력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 국익에 대한 기여 역량을 인정받는 데 도움된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한의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한의사 면허는 캘리포니아 주 면허와 나머지 주를 포괄하는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면허로 나뉜다.
캘리포니아주 면허의 경우 응시를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 위치한 한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단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했다면 학점 인정으로 재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NCCAOM의 경우 한국 한의대 졸업만으로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한국 내에서 응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미국 면허 취득 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레지던시 과정을 완료해야 하는 의사(서양의)에 비하면 한의사 절차는 매우 간소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주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고학력 전문직 독입이민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온라인으로 여는 이번 설명회 참가 및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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