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5월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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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에 대해 환자는 6개월간 총진료비를 300만원 이내에서만 내면 된다.

또 진료비가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환자가 진료비의 50%를 환급받을 수있게 된다.

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를 막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50%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진료비 합산기간과 진료비 총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는 연간 8만5천명에서 24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만성.중증 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항목도 입원 진료비 외에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포함하는 등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거액의 의료비 마련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진료비 지불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한 의료기관에서 거액 진료비가 나올 경우 환자의 진료비 지불시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나, 여러 의료기관의 합산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본인이 진료비를 우선 전액 부담한 뒤 추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향후 MRI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등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이 70%로 확충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거액 진료비를 내는 환자가 2만9천여명에 달하는 등 폐암, 위암, 유방암, 뇌내출혈, 간암, 만성 신부전 등 각종 중증.만성 질환으로 인해 상당수 환자가 진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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