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 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임 부장판사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