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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측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받아들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판결 직후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 재상고 가능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의 재판부가 유무죄에 관한 결론을 대법원의 판단에 그대로 따랐기에 재상고한다 해도 결과가 뒤바뀌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 한다 해도 실익을 얻을 공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이날까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다. 이미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나머지 기간 만큼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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