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차'가 코로나 예방한다던 한의사…알고보니 주가조작 재판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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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제공 식약처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제공 식약처

'고춧대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광고하던 한의사가 주가조작 사건의 피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고춧대차를 광고하고 상품을 판매해온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차를 끓이는 방법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지인에게 고촛대차 40L를 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제공 식약처

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제공 식약처

그러나 현행 규정상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19 예방 효과 역시 검증된바가 없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정보기술 업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9년 10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그는 2015~2016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업체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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