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등 방사선 안전관리 허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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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산업체,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방사선을 허가된 양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방사선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대학병원들은 방사선 안전관리 미비로 과기부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고서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전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형오(金炯旿.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가 200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1천998개 업체와 기관을 감사한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위반 등으로 66개 기관이 지적 또는 시정 권고를 받았고, 특히 49개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아 지적.권고의 경우 전체 66곳의 41%인 27곳, 과태료는 전체의 35%인 17곳에 각각 달했다.

모 대학병원의 경우 방사선을 허가된 양보다 많이 사용하고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돼 과태료(3회)와 지적.권고(8회) 처분됐고, 또다른 대학병원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및 처분 기록 미흡 등으로 과태료(2회), 지적.권고(3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대학병원 상당수가 '무허가 핵종(核種) 사용', '피폭관리 미실시' 등 사유로 과기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 감사는 방사선 강도가 비교적 낮은 X-레이와 CT촬영기는 제외하고 암세포 치료 등에 쓰이는 방사선 강도가 비교적 높은 치료용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 동위원소 장비에 국한된 것이다.

김 의원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안전교육과 규제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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