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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항의집회

중앙일보

입력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30여 명은 31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이적단체규정 판결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진보의련 사건 공대위 측은 이날 집회에서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모 교수 등 2명을 즉시 무죄판결하고 국보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어 서울 고법에서 열린 이모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 참가, 무죄 판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4일 진보의련을 결성, 사상학습을 해온 혐의(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된 J대 의대 이모 교수와 의사 권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진보 보건단체를 처음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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