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씨가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을 지른 이유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쯤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으며,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후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는데,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그는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