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업자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전중부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 모(50)씨 등 21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월 대전시 중구 용두동 자신의 집에 치과의료기구를 갖춰놓은 뒤 한 모(58.여)씨에게 틀니를 해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일까지 290여명의 환자로부터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김씨는 2년 동안 치과기공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며 배운 기술로 환자들의 신경치료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체포된 21명은 김씨와 같은 무면허 치과의료업자 13명 외에 이들에게 보철물을 공급해 온 치과기공업자 6명, 마취제 등 의약품을 공급한 2명으로 이들 중 무면허 치과의료업자 13명은 2천여명의 환자로부터 총 5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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