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사기업서 주 8시간 넘게 겸직할 수 있게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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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전임 교원의 겸직 문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 경쟁력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27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7일 평의원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대 전임 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 허가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규정의 핵심은 서울대 교원이 총 근무시간의 20%(8시간)를 초과해 겸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다. 겸직 기간 중 본교에 재직하는 비율에 따라 급여를 조정하고 겸직하는 기업에서도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제정한 규정은 향후 총장 공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총장 허가를 받을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업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15조의2는 서울대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 교육과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주당 근무 시간이 8시간으로 짧아 실질적인 겸직은 사실상 어려웠다.

겸직 관련 규제를 완화한 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9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교육 공무원이 지능정보기업의 대표자 혹은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근거(제25조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대가 새로 마련한 규정은 특례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은 “AI 분야에서 향후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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