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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복귀 국민에 위안…文, 법 아는 분이니 성찰있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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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던 저로서도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윤 총장도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 힘 있는 자들의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또 "청와대와 여당은 이쯤에서 멈추기 바란다"며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비뚤어진 정치를 고집할수록 그것은 민심이반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권력이 아무리 강한들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 징계취소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에 임시복귀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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