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한강 준설 공사' 대가로 억대 받은 공무원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여의도 밤섬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이 여의도 밤섬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인 김모씨는 한강 준설공사를 따낸 업체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개월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끝에 김씨를 비롯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뇌물수수·공여 등 6명 송치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7급 공무원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한강사업본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하청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한강 준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하청업체의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한강 준설공사를 따낸 원청업체 관계자 2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G사 등 규모가 큰 업체가 명목상으로는 사업을 따내면서도 실제 준설공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하청업체가 모두 진행하고,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는 뇌물 공여 혐의를, 원청업체 두 곳은 불법 하청 혐의를 받는다.

업체서 받은 카드 긁고 다닌 공무원

김씨는 A씨 측이 발급해서 준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의 송치 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CI·심벌마크. 연합뉴스

경찰 CI·심벌마크. 연합뉴스

이 외에도 A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1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따로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카드와 현금을 합쳐서 김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1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직접 현금으로 직접 건넨 액수를 A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 개입은 없다" 결론

경찰은 지난 5월 한강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직 차원에서 A씨 업체에 사업을 밀어주는 데 개입했는지를 수사했다. 그러나 김씨 외에 다른 공무원의 관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에따라 7급 공무원이었던 김씨가 업체 선정 등을 혼자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