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첫해 장사안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가능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가맹점이 개업 이후 1년간 관련 의무를 지켰는데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못 올릴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가맹계약서는 만일 본부가 브랜드 이름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본부가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포 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두고 본부와 다툼이 있으면 그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10년 넘게 운영하는 장기 점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세탁소의 경우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점주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는 점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 점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본부가 이를 보상한 경우 본부는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편의점과 세탁업에 대해서는 영업 지역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겼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단순히 면적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종에 대해선 가맹점 평가제도가 담겼다. 자동차정비는 서비스 수준이 균일하게 유지돼야 하는 만큼 본부가 가맹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카센터 가맹점주는 서비스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부가 제시한 부품 모델과 유사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