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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양형 앞둔 삼성준법위 "제도 실효성 강화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 주요 계열사의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3명(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홍순탁 회계사)이 지난 14일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이다. 재판부는 올 1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리위원 보고서 전문공개 동의한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삼성 준법위는 83페이지 분량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법원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삼성 준법위 평가 내용을 놓고 언론별로 해석이 엇갈리자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위원회 운영에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공판에서 특검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물산 등에 대해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법정 진술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날 홍 회계사와 특검 측 지적과 관련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에 '온라인 주총' 권고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화재 등 삼성 준법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한 달 뒤인 내년 1월 법관 인사 전에 있을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일단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 양형은 파기환송심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가 준법위 활동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선고는 내년 1월, 결심은 30일 예정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변론기일은 오는 30일로 잡혀있다. 특검팀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은 당초 21일에 열려 했던 최종변론기일 일정을 수정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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