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베트남산 ‘건면’ 판매중단·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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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베트남산 ‘포보’(건면)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포보’(건면)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해 검출(2.2∼3.0㎍/㎏)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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