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같은 범죄 두번 처벌…대법원 "재판 파기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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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실수로 또 기소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신원 미상의 누군가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대법원에 비상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의 경우 이미 처벌된 행위 중 일부가 또 기소돼 선고됐다가 파기되는 등 파기자판으로 면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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