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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패소한 건보공단, 1심 불복해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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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뉴스1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은 원고(공단)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많은 국가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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