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 들고나간뒤 빈손···CCTV에 걸린 양산 동거녀 살인 피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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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여성 시신…나머지도 대부분 찾아

지난 8일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경남 양산시 한 교회로 쓰던 건물 앞 담벼락 모습. 송봉근 기자

지난 8일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경남 양산시 한 교회로 쓰던 건물 앞 담벼락 모습. 송봉근 기자

지난 8일 경남 양산에서 발견된 훼손된 여성 시신은 피의자로 지목된 A씨(60)의 동거녀인 것으로 유전자(DNA) 감식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발견 전후 A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8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라진 시신의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찾아냈다. A씨는 여전히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 15시간만에 현장 인근 사는 A씨 체포 #A씨 "사건 현장에 간적 없다"며 혐의 부인 #훼손된 시신, A씨 동거녀인 것으로 확인 #나머지 신체도 주거지 800m 지점서 찾아

 경찰은 10일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왔던 60대 여성 B씨를 사망하게 한 뒤 8일 오전 2시 30분쯤 교회로 쓰던 건물 담벼락 쓰레기 더미에 훼손된 시신을 버린 후 불을 붙인 혐의다.

 조사 결과 최초 불이 난 시간은 8일 오전 2시 36분쯤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교회 주변 다른 건물 등에 있는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불이 난 시간을 전후로 사건 현장 인근을 걸어서 지나간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한 빌라에 A씨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주변 탐문수사를 한 결과 A씨가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여성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과 함께 2년 전부터 동거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웃들로부터 “동거녀가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동거녀 가족들로부터도 비슷한 진술 등을 확보한 뒤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8분쯤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집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집 안에서 일부 혈흔도 찾아냈다. 또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거녀가 남긴 머리카락과 칫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결과 훼손된 시신과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B씨는 시신 발견 당시 경찰 등에 실종신고가 된 상태는 아니었다.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교회로 쓰던 건물 인근 전경. 피의자 A씨는 이곳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교회로 쓰던 건물 인근 전경. 피의자 A씨는 이곳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사라진 B씨의 나머지 시신도 수습했다. 경찰이 A씨 집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전날인 7일 밤 A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주거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 인근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이 부근을 수색한 결과 B씨의 나머지 시신 대부분도 찾아냈다.

 하지만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자세한 범행 일시나 동기, 시신 훼손 방법 등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물품 여러 개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살인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추가 진술과 증거 등이 확보되면 시신 훼손 및 유기 등 나머지 혐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A씨 진술과 함께 현재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감식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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