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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다이어트 식품

중앙일보

입력

20대 회사원 尹모(여)씨는 지난해 1월 S사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4백30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복용하면서 2주가 넘도록 설사와 복통이 계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악화되고 얼굴에 종기까지 생겼다.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두 달이 지나자 허리와 다리가 아파 걸을 수조차 없었다. 尹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권유로 복용을 중단하고도 2개월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상당수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약효도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趙根晧)는 이같은 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11개 업체를 적발해 H식품 대표 金모(45)씨 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2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들 업체는 다이어트 식품에 공업용 알코올과 소다회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첨가했다는 것이다.

약효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체중 감량과 체질 개선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불량 제품을 수백만~1천만원대에 팔았다.

◇발암물질까지 첨가

H식품은 시가 40억원대 다이어트 식품 7종을 제조하면서 식용 곡물주정 대신에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 알코올을 사용했다. 업체측은 "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모두 증발한다"고 주장했지만 식의약청 실험 결과 1백도 이상 끓여도 벤젠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이 회사에서 제조한 '장쾌산''맑은나라 청정미인'등 7개 제품을 전량 회수토록 식의약청에 의뢰했다.

E사는 건물 외벽 도색용으로 쓰는 공업용 소다회를 사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다 적발됐다. K사가 제조한 20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에서는 대장균과 설사 유발성분(안트라퀴논계 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부작용에 효능도 없어

지난해 5월 S사가 판매한 제품을 7백50만원에 사 복용한 洪모(35.여)씨도 심한 설사와 얼굴 종기로 병원신세를 졌다. 의사는 "약물 오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金모(27.여)씨는 D사에서 5백50만원짜리 약품세트를 구입해 복용한 뒤 1주일이 지나면서 심한 설사와 현기증에 시달렸다. D사측에 문의하자 "초기에 나타나는 증세로 부작용이 아니라 약효가 나타나는 증거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다.

그럼에도 증세가 심해지자 한의원을 찾아 2개월간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金씨는 설사로 인한 탈수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었지만, 치료를 받은 뒤 몸무게는 원상태로 돌아갔다.

◇허위.과장 광고에 폭리도

B사는 TV드라마 '태양인 이제마'의 원작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사상체질에 따라 처방한다고 광고를 내고는 체질과 관계없이 한 가지 종류의 한방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趙부장검사는 "불량 다이어트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원가보다 10~20배 높은 수백만원대 가격에 팔았다"면서 "소비자보호원과도 공조해 유해.불량 다이어트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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