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절차 따른것"···대검 감찰부 '秋 사전 교감' 일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은 법무부에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연합뉴스·뉴스1]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연합뉴스·뉴스1]

28일 대검 감찰부는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을 반박했다.

감찰부는 이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을 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한다며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아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