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3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24일엔 2단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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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들어가는 데 이어, 하루 뒤인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일괄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23일까지 1단계를 유지하지만, 24일부터는 1.5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가 시행된다.

앞선 지난 17일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많지 않던 인천도 서울과 같은 생활권임을 고려해 상향 조정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서울·경기는 19일 0시부터,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 옹진군은 1단계가 유지됐다.

정부는 1.5단계에서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좌석 수 50% 이내로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정부는 1.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춤추기를 금지했지만 인천시는 인원 제한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강화해 적용했다. 다만 춤추기는 허용하고 테이블 간 이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카페와 식당은 확진자가 늘어 21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이라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2단계가 시행되는 24일에도 인천시가 지역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23일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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