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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6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 중앙포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기. 중앙포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제주항공의 과징금은 22억6000만원, 대한항공은 8억원, 이스타항공은 4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억원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다음해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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