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경수 항소심 재판 날, 野 '김경수 방지법' 발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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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열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한다. 야당은 이를 ‘김경수 방지법’으로 이름 붙였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법안 제안 이유로 “입력된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하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의 폐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매크로를 통한 여론 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 형성 기능을 왜곡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엔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특위는 개정안에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추가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ㆍ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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