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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있는 55년 '해운대 암소갈비'가 서울에도…법원 "불법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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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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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유명식당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서울에서 같은 상호를 쓰는 식당을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 업주 A씨가 서울 '해운대 암소갈비집'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A씨에게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해운대 암소갈비집' '해운대 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포장,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미 게시 중인 표장은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64년쯤부터 55년 이상 부산에서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상호로 서울에서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가 55년 이상 신용이 축적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 식당을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 식당으로 오인해 방문했거나, 오인 방문했다가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등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 식당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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