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값 1차 재심의 "현행 고시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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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둘러싼 정부와 제조사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값 재심사에서 기존 가격을 유지키로 결정, 글리벡 공급중단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이달 3일 한국노바티스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상한조정신청건을 심의, 기존 정부고시가격인 1정당 1만7천862원(월 214만3천440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후 약가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달중 약제전문위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벡 약값 조정신청건을 최종 심의,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지난 3월4일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당초 주장해온 1정당 2만5천원보다 다소 낮은 2만4천50원(월 288만6천원)으로 정해 조정신청을 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19일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1만7천862원으로 처음 고시하면서 노바티스사가 선진 7개국의 글리벡 고시가격 자료를 제출하면 기존 고시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바티스사는 '선진 7개국에서 글리벡 약가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 신약 약가 산정기준에 준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2만4천50원으로 제출했다'면서 '선진국의 평균 글리벡 약가는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이지만 보험재정의 어려움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평균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한 것'고 밝혔다.

노바티스측은 그동안 보험약값에 반발, 약 공급을 거부한 채 250여명의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무상 제공해왔다.

한편 `글리벡 만성백혈병환자 비상대책위'와 건강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제약사가 정부고시가를 거부한 데 대한 제재조치나 강제적 시행규정의 보완없이 이뤄진 정부의 이번 고시가 유지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바티스가 고시가를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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