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남편 사망 25년간 숨겨…연금 3억5000만원 부정 수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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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40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원 ^2017년 3억2000만원^2018년 4억5000만원^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2억원에 달했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원^2017년 3억2000만원 ^2018년 3억4000만원 ^2019년 3억4000만원^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원으로 모두 24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 대비 76.6% 수준이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군인여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A씨는 무려 25년 10개월간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 총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탔다. 하지만 환수대상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A씨의 환수대상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에 불과했다.

또 30년 10개월간 재혼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한 B씨의 경우 실제 환수대상액은 74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에 불과해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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