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하라며 기업들 92억 줬는데···"월급 6만원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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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평균임금을 주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평균임금을 주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평균임금을 주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69곳 가운데 올해 1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인 105만4317원보다 적은 평균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49곳(71%)이었다. 이들 업체가 받은 지원금은 91억9000만 원에 달했다.

전체 고령자친화기업 가운데 100만원 미만으로 평균 임금을 준 곳은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를 준 곳이 22곳으로 뒤를 이었고, 2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평균임금을 준 곳은 18곳, 200만원 이상의 평균임금을 준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제공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근속 기간도 짧았다. 해당 고령자친화기업의 평균 근로기간 역시 5.4개월로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평균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기업이 전체 69개 기업 가운데 37개로 54%에 달했다. 평균 7개월 미만~6개월 이상 근무한 기업이 10곳, 8개월 미만~7개월 이상 일한 기업이 6곳이었지만, 11개월 이상은 단 3곳이었다.

강선우 의원은 “심한 경우 월급이 6만 원인 기업의 일자리도 있었다”며 “일자리 실적에 급급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상향해왔지만, 여전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노인 근로자에 대한 최소 인건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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