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강화되는 대주주 기준, 세대→개인 전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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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주식 보유액 기준을 주주 당사자를 비롯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논란을 빚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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