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건너뛰고 손주에게…‘세대생략’ 증여 5년간 5조6651억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가 최근 5년간 5조665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에게서 손주로 바로 증여한 액수는 최근 5년간 모두 5조 66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 1조4897억원, 건물 1조 2091억원 순이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특히 강남 3구에서는 1조 9432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강남 3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5245억원, 유가증권 3682억원, 건물 3562억원 순이었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경우 강남 3구의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44%, 41%에 달했다.

집계된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663억원을 징수했고 그 중 44%인 5089억원이 강남3구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3구의 체납액은 나머지 서울지역 22개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강남 3구의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 지역 전체 2조 5898억원 중 1조 1277억원을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체납발생총액은 1조 4621억원이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