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56만 이하 55만가구에 최고 100만원 긴급생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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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위기가구가 늘면서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인해 위기가구가 늘면서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55만 가구에 최고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3509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에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긴급생계비 대상에 들지 못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소득은 월 356만2000원이다.

다음달 중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기준을 따진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입금한다. 지원금은 11월 나오며 12월까지 완료한다.

복지부는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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