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나홀로 임명법' 기습상정…野 "이게 협치냐" 반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종택 기자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의 법안 상정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예정에도 없던 안건을 (민주당이) 상정했다"며 "느닷없이 이 안건상정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게 무슨 협치냐"고 했다.

조 의원은 또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개정하냐"며 "내용을 떠나 처리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안 법안으로,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여당이 단독으로 처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올해 안에 공수처 설립이 불투명해지자 개정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8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만 해도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고석현·김민상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