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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추석 외박 배려를

중앙일보

입력

정신질환자들이 격리돼 치료받던 중 병원을 무단 이탈했다는 기사가 가끔 신문에 나온다.

정신보건법은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보호자나 시.도지사 등이 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알콜중독 환자들은 일반 정신질환자와 달리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자의(自意)입원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들이 환자를 격리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강제입원을 시켰더라도 술이 깨거나 해독됐을 경우에는 강제입원을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이 격리돼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가 1995년 2만3천여 병상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4만5천여 병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재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족들은 환자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받아들여 돌봐야 한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특히 명절에 가족을 그리워한다. 때문에 명절을 전후해서 정신질환자의 집단 무단퇴원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병원은 환자들이 집에 가고 싶다면 퇴원시키거나 최소한 외박이나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사회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 최소한 명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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