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부대 배치 청탁? 악의적·황당 주장…법적 대응”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근무 부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8일 반박했다.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 측이 아들의 자대배치와 보직 업무 관련 청탁을 했고, 이에 한 대령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 금지 교육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컴퓨터 난수추첨으로 결정되는 카투사 자대배치 방식을 설명하면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다”며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