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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한의사 등 5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의사면허없이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로 김모(61.여.전남광양시 진월면), 박모(59.마산시 회원동)씨를 구속했다.

또 고모(70.창원시 외동), 김모(49.김해시 삼방동)씨 등 한의사 2명과 윤모(49.창원시 도계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면허도 없이 신경통 환자인 최모(64.여)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치료비를 받는 등 10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다.

한약사 자격증이 없는 박씨는 지난 6월 감모(60)씨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8명의 환자를 상대로 110만원의 치료비와 약값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윤씨는 고씨로부터 한의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군청에서 한약방허가를 얻어낸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함께 입건된 김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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