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유증 설명 미흡 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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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李東明부장판사) 는 성형수술 이후 후유증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A씨(53.여) 가 S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에게 치료 후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수술여부를 선택할 기회 등을 잃은 만큼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측은 치료 후 개선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덧붙였다.

A씨는 1995년 S대 병원에서 오른팔 화상흉터 수술을 받은 뒤 흉터가 더 커지자 지난해 병원을 상대로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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