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전공의·의협,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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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집단휴진을 강행한 의료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이행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진영 행정안전부·추미애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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