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는 감염법상 집합” 정부 유권해석으로 책임론 점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와 관련해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의 불법성 여부를 내사 중인 경찰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당 “분향소 설치한 서울시와 #장례위원장 이해찬이 확산 책임”

보건복지부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할 대상이 규정됐는데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 걸 근거로 했다.

복지부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분향소 운영 기간에 시민 2만 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의원은 “분향소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한 만큼, 경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