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사실상 결정, 6개월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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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홍남기

홍남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연장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이르면 금주 발표 가능성 #“공매도가 증시 거품 방지” 반론도

23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 (공매도 금지 연장을)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다.

이미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 공매도 금지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국내 증시는 V자 반등에 성공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해왔다.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놀이터’이고 개인투자자에겐 피해만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아예 이 기회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공매도 금지가 주가 급락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증시 거품을 막고 적절한 주식가치를 찾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키로 한 데는 심상찮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다시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허용되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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