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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차장에 이남우…병영내 핸드폰 허용, 영창 폐지서 역할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는 14일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53)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임명했다. 국방부 민간 출신 관료로는 보훈처 고위직으로 옮긴 첫 사례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육군 병사가 편지가 아닌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했다. [육군 6군단 제공]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육군 병사가 편지가 아닌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했다. [육군 6군단 제공]

이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35회) 합격 후 국방부 보건복지관ㆍ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ㆍ국방부 기획관리관 등을 거쳐 민간 공무원으로는 처음 인사복지실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안보실 행정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청와대는 “국방 인력ㆍ조직ㆍ국제협력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특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 재직하는 동안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개혁 사례는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이다. 당초 복무규율이 무너진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1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지난 7월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시행에서도 이 차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군 당국은 2년 동안 대체복무제 마련에 공을 들였다.

군대 영창제도 폐지도 끌어냈다. 재판 없이 병사를 감금해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징계처분으로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끌어오다 지난 5일 폐지됐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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