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민자치중앙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 취지 훼손, 전면 재설계해야”

중앙일보

입력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자치회를 무력화ㆍ예속화 하는 악법이다. 주민자치 발전은커녕 퇴보를 부추기는 현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전면 폐기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를 기획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입법ㆍ인사ㆍ재정권을 갖춘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상직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8월 13일 알로프트서울명동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민자치회 분석’ 발제를 통해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은 주민에게는 주민권과 자치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자치회에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개정법률안’은 주민들이 자발적, 자주적, 자율적으로 자치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실시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을 ‘실패한 제도’로 진단한 전 회장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회원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위원이나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으로만 구성돼 사실상 자치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새롭게 성안되는 법률은 주민들이 자발성ㆍ자주성ㆍ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의 분권 없이 선언적 기능만 나열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권리도, 행위 능력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읍ㆍ면ㆍ동에 두도록 한 ‘개정법률안’ 제26조 1항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행정기관과 대립하게 될 뿐 아니라 통장, 이장이 지역을 촘촘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회로도, 마을회로도 설 자리가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주민자치회는 통ㆍ리에서는 통ㆍ리회로 증강하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회의 이중구조로 설치될 때 비로소 주민의 자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열거한 2항과 관련해 “자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회장은 “주민들에게 자치를 하라고 하면서도 법률로서 기능을 정해둔 것은 주민자치회더러 행정서비스 하청기구가 되라는 것”이라며 “또 대표자 선출은 주민자치의 핵심이자 동력인만큼 공동대표로 할지, 집단체제로 할지는 주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6조에 대해선 “수익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비 징수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주민자치회가 회비를 징수할 수 있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을 취득ㆍ활용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면 주민자치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개정법률안’은 폐기가 마땅하며, 주민자치 고유한 영역을 분권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새로이 기획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