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며 추가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읍·면·동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하동·구례·천안 등의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