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 대통령, 남원·구례 등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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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섰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며 추가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면 읍·면·동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날 문 대통령은 하동·구례·천안 등의 수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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