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염 외국인에게는 치료비, NO 마스크로 대중교통 탈 땐 과태료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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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지하철 등에 오른 승객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개의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치료비와 진찰비용, 격리시설 사용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액은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 박능후 보건복지주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 두번째)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 박능후 보건복지주 장관(왼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왼쪽 두번째)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한 명당 치료비 평균 600만원 

그동안 공익적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모두 떠안았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는 한 명당 평균 6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가운데 외국인은 795명에 달한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중교통 승객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그간 운전기사나 승무원이 쓰도록 권고하거나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됐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다. 전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심의 당시 “유전 입원, 무전 전원이 될 것”(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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