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지하철 등에 오른 승객에게도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개의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치료비와 진찰비용, 격리시설 사용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게 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액은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한 명당 치료비 평균 600만원
그동안 공익적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모두 떠안았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는 한 명당 평균 6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가운데 외국인은 795명에 달한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대중교통 승객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그간 운전기사나 승무원이 쓰도록 권고하거나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됐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다. 전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심의 당시 “유전 입원, 무전 전원이 될 것”(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